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방법
지하철은 수도권에서 자전거를 이동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자전거 코스까지 접근하는 것은 물론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은 물론 고속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로도 바로 연결되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 가능한 시간대와 요일 등은 조금씩 다르니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시 이용 가능 구간 -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불가
경춘선(상봉역-춘천역)
경의선(서울역-문산역)
수인선(오이도역-송도역)
중앙선(용산역-용문역)
*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대 불가(오전 7-10시, 오후 5-8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가능 구간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
공항철도 전 구간
인천지하철 1호선 전 구간
분당선 전 구간
부산 지하철
대구 지하철
휴대 승차 상시 불가 구간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신분당선 전 구간
의정부, 용인, 부산 경전철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전 노선 상시 휴대가 가능하지만 이는 접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접지 않을 경우 역무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맨 앞과 맨 뒤의 객차에만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 전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무)
자전거의 파손,분실 및 자전거 휴대시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 및 제 3자의 손해에 대해서 지하철 운영사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수도권 전철 중에서 중앙선과 경춘선 구간은 각각 남한강과 북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하기 위한 자전거 여행객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등산객, 여행객들과 이용이 겹쳐 항상 혼잡합니다. 특히, 자전거 단체이용객이 많아서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서 하차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용객들 간의 적극적인 대화로 자전거를 정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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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이용 관련 조항
서울메트로 (1, 2, 3, 4호선)
여객운송약관 제 8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mCode=A010060000&cidx=69
서울 도시 철도 (5, 6, 7, 8호선)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한 안내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6#stit9
대구도시철도 공사 (대구지하철)
여객 운송 규정 및 내규 제9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부산교통공사
제 5장 여객 수송의 금지 및 제한 제 1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