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도 누군가 전신마비사고 나야 서울시에서 제대로된 볼라드를 설치하겠네요.







2년전에 사촌동생 처가 급히 길가다가 정강이 다리에 부딪혀서 뿌러졌었는데 보상받을수있었네요...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곳에 비규격 볼라드에 야광표시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어서
운전자에게 70% 과실, 관할 구청에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과실을 30%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자동차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라기 보다는 자전거들의 폭주를 막기위한 안전조치로 보입니다.
반포 세빛섬 있는 곳인데 자전거들이 마구 내달려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올 떄는 잠기는 곳이라서 일반 연성 볼라드를 쓰기 힘들듯 합니다.

볼라드 설치보다는 바닥을 심한 요철구간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되네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모두 갈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 배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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