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서초구역)[1].jpg

 

양재천 (서초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통행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타워팰리스 쪽은 잠실합수부에서 양재방향으로 일방통행이고,

타워팰리스 맞은편은 양재방향에서 잠실합수부 방향으로 일방통행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전거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물론,

바로 옆 보행자통로로 자전거 역주행을 하는 라이더를 자주 보게된다.

 

라이더끼리는 이해해 준다 치더라도

보행자가 볼 때 자전거 라이더는 무법자 인 것 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강남구 서초동 구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