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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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인 변호사와 판검사들도 여러 형태로 적용되며 종종 개정되고는 하는 특별법 조항과
관련 세칙등등을 미쳐 챙기지 못해 패소하거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되는데
법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특히나 이 법까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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