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은 그 무게 기본단위가 톤단위, 1,000Kg 이며 일반도로 평속은 60km 정도 됩니다.
반면 자전거는 생활차 기준 대부분 14Kg 전후이며 평속도 15Km 내외지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충격량은 무게와 속도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1톤짜리 자동차가 평속 60으로 달릴 때의 충격량을 개략하면 3,600,000
14Kg짜리 자전거가 평속 15로 달릴 때의 충격량을 개약하면 3,150 입니다.
무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동차등에 음주운전을 금한 것은,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극히 적은 힘만으로도
즉, 음주 만취 상태에서도 운전가능한데다 사고시 타인에게 가하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수십명의 인명을 한번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요.
그래서 자동차의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전거는? 만취시는 운전 자체가 불가하며 대부분 자손사고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봐야 한두명 경상정도일 뿐으로
자동차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시조항으로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차라하니 수톤에 수백Km 속도를 내는 자동차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에가까운 보조 장치로 자동차와 비교대상이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