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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모든 차선의 가장 끝 차선에서만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차선의 경우 3차선에서만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당연히 트레일러기사의 잘못이지요.

자전거 라이더가  차선변경을 미리 수신호로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끼어들은

트레일러의 잘못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의하면 도로의 가장 끝(우측)차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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