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금요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9월28일(금요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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