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사이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월5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자전거 우선 도로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는 차가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게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월5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자전거 우선 도로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는 차가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게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우선도로는 자활법상에 정의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우선도로
4종의 자전거도로 중 한 종류로, 다차선도로 중 한차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자전거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도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자동차들은 물론 자전거 역시 차에 속하므로 모두 30km/h 속도제한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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