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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도 둘 다 안된다"…갈 길 없는 '전동 휠'

관리자2015.12.27 00:40조회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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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트리니티2015.12.27 08:48
    2003~2004년 빤작 호황을 누렸던 인라인스케이트 생각이 나네요

    모호한 법체계의 미비로 차도주행도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고 인도주행은 보행자때문에 안되어 결국 유치원 꼬맹이들이나 타는 장난감으로

    둔갑해버렸는데 또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잘하면 미래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상품으로 보이는데 법 정비를 잘해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
  • 골드2015.12.27 14:04
    이런 형태들은 도교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이륜자동차로 보기도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 전동놀이기구 정도로 봄이 적절하다하겠습니다. 즉, 인라인과 같이 따로 조성된 놀이공간에서
    타는 것으로 일반 도로주행 금지인 것인데 이를 교통수단으로 하겠다는 설정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인라인은 원래 놀이기구였으나 한때 유행이 불며 여럿이서 소위 팩대형을 이루는 장거리 로드주행 또한
    유행하였는데, 이로인한 사고가 잦아서 도로주행 단속이 이루어지며 순식간에 몰살당하다 시피했지요.

    한강 자전거도로 개설이 한참 진행중일때 반포쪽에 자전거도로를 무려 4차선으로 만들고 있어서
    알아보니 인라인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더군요. 인라인 도로주행 자체가 위법인 관계로 당시 현직에
    있었던 지인에게 알려 인라인장을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바꾸었는데
    한동안 그대로 혼란스럽게 운영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4줄 도로를 재단장 했더군요.
  • 골드2015.12.27 16:42

    요즘 밧데리 효율과 전기모터 동력변환 효율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를 사용한 여러가지
    편의적 놀이기구와 장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밧데리 효율이나 전기모터 효율이 더
    커지며 발전할 경우 이 자체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정도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생각난 김에 관련법령을 찾아보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개정되며 옭아메고있는데......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12.19.] [법률 제11588호, 2012.12.18., 일부개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

     

    지네들이 쉽게 손볼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전기자전거를 그 형식이 여하건

    경형이륜자동차로 정의해 놓고, 도교법의 개정을 요구하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도교법에나 들어가야할 통행방법등을 규정한 내용을  넣어 개정하고는

     

    그네들 시장 이권에 제법 영향을 끼칠수 있는 중소기업형 저속형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들 아예 뿌리부터 고사 시키기 작전이라하겠군요. 

     

    이런 것이 바로 정치를 아는, 이권집단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업계에서는 이런 치밀함을 알고는 있을지?

  • 싱글고2015.12.28 15:18
    전동휠은 그냥 놀이기구쪽 개념으로...
    하지만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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