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원칙이라기 보다는 강자에게 주의 의무를 더 부여하여
사고시 강자에게 그 책임을 더 묻는다는 것이 더 적절할듯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교통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흰색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식되어 있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의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실선쪽에서 점선있는 쪽으로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역을 말합니다.
자전거는 당연히 정상주행중이었고 1차선이 비어있고 버스는 충분히 1차선으로 비껴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고속 주행하여 버스풍에 자전거를
날리게 한것은 상당히 고의적인 위협운행이었다 생각됩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버스운전자가 직접 실토하기 전에는, 위협 내지 살해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증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로서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도교법상 자전거 추월시의 안전거리 정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세칙상으로 그 거리를 명확하게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역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차선으로 구획된 차로(대부분 차선으로 호칭)의 법적 정의는 차가 한줄로 다닐수 있는
즉, 차 한대가 다닐수 있는 폭공간이므로, 같은 차선에서의 추월은 원칙적인 위법이 됩니다만
이륜차나 자전거(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님)는 차폭이 좁으므로 같은 차로 추월이 가능하여
같은 차로 추월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또한 법적으로는 위법이 될 것이나
원칙상일뿐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그대로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있는 것이며.
사고시는 위법의 책임을 따지게 되어 있으므로 추월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차선 도로에서 적법한 추월은 차로를 바꾸어 행해야하며 , 그외의 같은 차로(선) 추월
(자동차 끼리는 불가)이나 차선을 밟는 추월은 모두 위법이 되어서
사고시 그만큼의 불리함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